12인의 성난 사람들 - 시드니 루멧 1957년 作 ★★★★

2025. 3. 18. 01:22일상/영화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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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레지날드 로즈의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수상: 베를린 영화제 - 황금곰상.
놀랍게도 이 영화가 첫 장편 영화. 
2007년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전에> 유작을 마지막으로 2011년에 세상을 떠남. 
특징: 흑백영화, 장소가 회의실과 화장실 두 군데에서 이루어짐. 
1번 - 배심원장; 최대한 중재를 위해 본인의 주장을 하지 않는 편, 중간에 자신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느껴 감정이 폭발하지만, 나름 공정하게 토론을 이끌어감. 
2번 - 아이같음, 처음에는 별생각 없었음. (타일러 닮음) 
3번 - 메인 빌런. 자존심이 강함, 처음 반대표가 나왔을 때, 배신자를 색출하려는 데에 몰두함. 제일 고집이 셈. 우선 주장을 세팅하고 근거를 나중에 찾는 듯함. 
4번 - 가장 이성적임.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아무 감정없이 주장을 바꿀 사람. 10번이 혐오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닥치고 듣기나 하라고 한 사람. 이상적인 보수.
5번 - 빈민가 출신
6번 - 노인 공경, 별 큰 비중 없었음.
7번 - 귀찮으니 내 결정을 포기한다. 권리와 책임을 사사로운 것 때문에 모두 버림,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함 - 각 종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
8번 - 사실상 주인공. 아이가 살인을 했다는 것이 100% 확신할 수 없기에 모두가 유죄라고 했을 때, 혼자 유죄가 아니다(무죄라고 주장하기 보다 사형이 걸려있는 유죄가 정말 맞느냐?)라고 얘기함. 
9번 - 제일 연장자. 연륜이 있는 지혜로 결정적 주장을 뒤바꿔버림. 가장 먼저 8번의 주장을 지지한 사람. 
10번 - 마지막에 극우적 발언으로 인신공격 한 방으로 사람들이 개무시함. 모든 사람이 무시하니 발언권 조차 없어짐. 
11번 - 러시아발음 
12번 - 광고회사. 유우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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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냐 무죄냐 양자 택일이 아니라, 유죄면 사형인데, 과연 유죄임에 100%확신인지.
배심원들에게 어떠한 득 실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일까- 책임감때문

-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를 시켜야한다.
: 좋은 방법일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유권자가 사회 생활에 자유롭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만장일치라는 제도는 '모두의 동의를 받았음'을 뜻하기에 그 결정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추후에 오류가 발견이 되더라도, 되돌리거나 반박시에 큰 희생이 들어간다. 이 영화에서도 8번의 반대의지가 약했다면, 유죄 결정은 흠결없는 진리로 작용되어 아무도 쉽사리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 을 것이다. 
 어찌되었던 만장일치제도로, 결과가 180도 뒤집어졌고 그 결정이 옳은 결정처럼 보여지지만, 방식을 보면, 꽤나 폭력적이었다. 마지막 다들 무서운 눈으로 마지막 유죄 -> 무죄로 바뀌길 바라보는 장면은 내가 보기에 가장 폭력적인 장면이었음. 
아이러니하게 다수의 잘못된 결정을 막은 제도였지만, 소수의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림. 
뭔가 통쾌하게 느껴졌어야 했는데, 불편한 결말. 처음에는 모두가 8번에게 유죄를 강요, 나중에는 모두가 3번에게 무죄를 강요. 
이제 당신 혼자요
아니건 말건 내 권리요

: 무작위이기에 편향적일 가능성이 적다?
글쎄, 영화 등장인물들 모두 40대 이상의 백인들이다. 과연 감독이 의도를 한 걸까? 

- 배심원제도는 좋은 제도인가? 어떨 때 좋을까?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과연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는게 맞는 걸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8. 1. 1. 시행).

배심원이 된 국민은 재판에 참여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대법원도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였으며,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법률로 제정되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특징 1)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이 가능하다.
특징 2)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밝힐 수 있다.
특징 3)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리메이크작: 1997년작 12인의 노한 사람들. / 한국 - 배심원들

진지충이 사람하나 살렸다
왜 가장 무더운날이 시대배경일까
폭풍우가 의미하는 것은?
팩트도 다시 두들겨봐야하는 시대
진지한 태도


한줄평 - 만장일치 - 다수의 확신을, 소수가 의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나 모두가 같은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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