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 연금저축펀드] 활용 계획

2024. 6. 26. 02:18투자/투자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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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절세! 절세! 

세전과 세후 금액이 똑같아 지는 마법. 비과세

망할 놈들 그게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15%나 또 떼가느냐. 

국내 주식형 ETF의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이다. 그러므로 일반 주식계좌에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굳이 ISA나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외주식형ETF는 말이 달라진다. 매매차익 그리고 배당소득세에 15.4%를 떼가므로 배당주 혹은 매매차익을 노린 해외주식형 ETF 매매를 하는 것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ISA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배당주 + 해외ETF 위주로 가져가려 한다. 

이전에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ETF를 많이 사두었었는데, 조금씩 정리하면서, 포트를 다시 짜야겠다. 

일반 계좌에 있는 배당주들도 이동시키려 한다. 

 

 

- 어떤 사람들이 ISA를 활용하면 좋을까.

“ISA의 가장 큰 혜택이 비과세다. 그래서 해외주식형 ETF 또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좋다. 국내상장형 ETF나 국내에서 취급하는 ETF를 매매하거나 환매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소득에 비과세한다. 특히 ETF는 분배금에만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해외주식형 펀드나 ETF에는 환매로 인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로 15.4%를 과세한다. 결국 해외 ETF에는 매매차익에도 과세하고 분배금에도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니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분들은 ISA를 통해 배당소득세 15.4%에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다.”

 

- 배당투자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들에게도 ISA가 유용하다고 들었다.

“국내주식(ETF)의 배당(분배)금에 의해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연간 배당 분배금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 투자형 ISA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하게 절세할 수 있다.”

 

ISA 계좌로 목돈을 만든 후 ->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그리고 다시 ISA 계좌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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